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조치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접속 시, 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및 2차인증(EPKI 인증서 인증)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ID/PW 로그인(학교 관리자 계정 사용) [변경] ID/PW 로그인 후 교직원 EPKI 인증서 로그인(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2 단, 담당자 개인 계정에 관리자권한이 부여되어있어야 관리자시스템 접속 가능하므로, 권한 미부여된 경우 홈페이지 지원센터에 별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의거하여 기제출된 담당자 계정에 관리자권한 일괄 부여완료 (epki인증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정생성한 경우 정상접근 불가 및 재가입 필요)
[관련: 감사과-4664(2024. 7. 22.)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2차인증 적용 및 담당자 현황 제출 안내」]
최초 권한부여 이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권한 부여 및 회수 등 관리 필요(공문_붙임1 참고)
홈페이지 지원센터 이용 시에는 소속학교 확인을 위해 기존 학교관리자계정(goegy--) 사용하여 수정사항 요청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3.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하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6.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4호 해당기관 )
공개청구 대상정보
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2.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매체
3.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1.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4.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재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5.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6.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7.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①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및 청구 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①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②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① 청구된 정보의 검색
②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에 부의
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①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②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5. 공개실시 (처리과)
①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②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③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불복구제 절차
1. 이의신청
①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②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③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2. 행정심판 청구
①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②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③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재결하여
통지